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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A,B,C,D,E,F 유형 등 다양하게 신고유형이 존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도 달라지는데요.

 


아마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에 여러분이 해당하는 유형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냥 세금을 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알아보고 절세 가능하면 최대한 절세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매출 5억~15억 이상)
A: 외부조정대상자 : 2018년 매출이 6억, 3억, 1.5억 이상)
B: 자기조정대상자 : 2018년 매출이 3억, 1.5억, 7500 이상)
C: 복식부기의무자 : 장부가 없어 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 계산)

 

 


D: 간편장부대상자 : 프리랜서의 상당수. 
E: 타소득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 처음 사업 시작한 경우가 많음
F: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납부세액 있음) : 처음 사업 시작한 경우가 많음
G: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납부세액 없음) : 처음 사업 시작한 경우가 많음 (이어서)

 


H: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 CTC, EITC 대상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V: 주택 임대소득 

종교인
Q: 단일 종교인소득 대상자
R: 단일 종교인소득 - CTC, EITC 대상

비사업자
T: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내용을 보시면서 경비율이나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의 용어가 뭔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경비율은 말 그대로 내 수익 중 경비의 비율을 뜻합니다. 

세금이 적을수록 경비율이 높은데, 국가에서 경비를 높게 잡아주는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의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사업자라면 매출 매입 내역을 건건이 확실히 기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어려우니 간편장부로 대체해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이들 중 E,F,G 유형의 경우에는 장부가 있으면 소득세를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T형, 종합소득세 E유형 신고 방법 등 다양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해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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