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2021년 1월입니다. 자동차세는 1월에 미리 신청하면 할인을 해주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휘발유나 경유, 또는 이와 비슷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입니다. 이것은 후불제로 부과되며 1~6월부터 소유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부과가 되며, 7월~12월까지 소유분은 12월 정기분으로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차세는 1년치의 세금을 2회로 분할을 하여 각각 6월, 12월에 부과과 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최대 10% 할인이 가능하며, 3월에는 7.5% 그리고 6월에는 5% 9월에는 2.5%까지 할인이 됩니다. 비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그리고 12년 이상 경과 차량은 최대 반액까지 자동차세 경감이 됩니다. 자동차세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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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8.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