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거나, 유효기한이 다 되어 신규로 받는 경우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조건 발급대상은 먼저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민이어야 하니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중 미리 국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이나 법무부 국적과에 문의해서 확실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접수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비용..
카테고리 없음
2020. 7. 15.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