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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뿐만 아니라 퇴직금 모의계산, 수급기간,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찬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이직 후 1년 안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금여란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소정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간단히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네이버 계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실업급여 계산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계산기가 나옵니다. 

퇴직시 만나이,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월급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예상 수급액은 990만원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됐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그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계산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신 뒤 계산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정확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신청기간은 이직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1. 퇴사한 뒤에, 회사에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뒤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1시간 들으면 됩니다. 

4. 온라인 교육 수강자는 14일 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신분증을 가져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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