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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가 안나갈 때 조치방법 및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줄때
오늘은 전세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조치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 세입자에게 방을 빼라고 하면 협박이라고 하는 등 나몰라라 배째라 식으로 하는 세입자는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요.
먼저 기존 세입자 퇴거 조치는 공인중개사(부동산)과는 크게 상관 없고 오직 본인 책임입니다.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전세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조치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원래 원칙은,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만기일에 집을 비워야 됩니다.
참고로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계약에 대한 위약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 주인의 책임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조치 방법 1. 계약서 특약에 명시
사실 이건 계약 당시에 명시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만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특약사항 한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할 때 특약에 '만기일에 이사를 한다.' 아니면 퇴거한다 식으로 정확히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조치 방법 2. 해지 통보
명도 소송 방법을 아래 소개해드릴 텐데, 이렇게 하기 전에, 언제까지 방을 안 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으로 통보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조치가 없으면 계약이 해지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조치 방법 3. 명도 소송
2번 방법도 안 된다면 명도 소송이 방법이 있습니다. 명도 소송이란 매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 소송의 좋은 점은 소송비용도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판결을 받는 데까지 6-7개월이 소요되는데 길게는 1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세 계약기간 만기 후에만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면 집행권한을 얻어 강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 소송 진행 완료 후에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전세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조치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조치 방법 외에도 월세 세입자가 안나갈때, 월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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