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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940909 종합소득세 초보용 설명
오늘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E유형 신고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e유형 외에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종합소득세 E유형 신고 방법이 다양하고 달라지는데요.
종소세 계산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E유형 신고 방법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업종코드 940909란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 E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업종코드는 940909 기타자영업이 되는데요. 940909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 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포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업무를 한 뒤에 3.3% 원천징수를 한 뒤 수익을 받으셨다면 이 업종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경비율이라는 것을 또 적용해야 됩니다. 경비율은 뭐냐면, 비용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얼마만큼을 경비로 할지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업종코드 940909의 경비율
업종코드별로 경비율이 다른데요. 940909는 다음처럼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이 100만원이라면 경비는 여기에 64.1%를 곱해 64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경비를 빼 359,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또 기본율, 초과율이라는 게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율: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
초과율: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만 원 초과일 때 적용
추가적으로 940909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2019년도의 전년도인 2018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방법이 정해집니다.
만일 2018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이며
-2,400만 원 이상~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이면서 기준경비율 19.2% 적용
-2,400만 원 미만: 간편장부이면서 단순경비율 64.1% 적용
지금까지 업종코드 940909 종합소득세 초보용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쉽게 정리해본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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