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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 계산법 및 토지 재산세 납부시기


오늘은 토지 재산세 부과기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토지 재산세 세율 및 토지세 부과기준 그리고 토지 재산세율 등 다양한 정보를 정리했으니 꼭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토지 재산세 과세구분


먼저 재산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재산세란 다들 잘 아시듯 나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은, 토지 재산세 과세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과세: 세금이 적어집니다.
2. 종합합산과세: 세금이 많아집니다.
3. 별도합산과세: 1과 3의 중간

그렇다면 위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분리과세 대상: 아래 사진처럼 농주, 목장용지, 골프장 등입니다. 대지가 넓다보니 세금이 적어지는 것이겠지요.

 



2. 종합합산과세 대상: 잡종지, 나대지(지상물이 없는 토지), 주택부수토지, 건축물 부수토지 중 초과분, 공장용지 부수토지 중 초과분이 됩니다.


3. 별도합산과세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 이내,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6개월 이내인 부속토지, 사업용 토지입니다. 

 

 

토지 재산세 납부시기



토지 재산세 납부 시기는 재산 보유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그 해에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는 해당 2번으로 7월과 9월 기준입니다. 7월은 주택이고 9월은 토지세이니 토지는 9월을 납부하는데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 일자도 매우 중요한데, 해당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5월 30일에 매도인이 토지를 팔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재산세는 매수인이 내야되겠지요.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매월 1.2%의 가산금이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도 있으니 절대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간편 납부도 가능하며 은행 atm기에서도 가능하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지 재산세 계산법 



토지 재산세 계산 방법은 공시지가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입니다. 공시지가는 한국감정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입니다.

세율은 재산세에 아래 금액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산출세액에 20%을 곱하며,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0.14%를 곱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토지 재산세 계산기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도 많으니 함께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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