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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일 및 주식 대주주요건


오늘은 주식3억 이상 매수시 양도 소득세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주주 요건 기준일 및 주식 양도세 기준일을 잘 따져보고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으니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대주주요건이 3억으로 완화되었다는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잡고 넘어간다면, 먼저 a라는 주식을 2억원에 매수했는데 3억 1천으로 올랐다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므로 보유주식수x주가로 계산이 되는 것인데 무조건 3억이 넘었다고 해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사업연도말 즉 보통 12월말 시가총액 기준 3억이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만일 2021년 4월 1일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그 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3년부터는 전면과세 예정이긴 하지만요.

 

대주주 요건 



1) 주식수 : 발행주식의 1%이상 보유한 경우(코스피 기준)

2) 시가총액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21.4.1 이후 3억원 이상)

그런데 중요한 게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이 양도(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날짜를 매우 중요하게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일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2020년 3월 31일까지 양(매)도 한다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억 이상 보유시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2020년4월1일 이후 양(매)도한다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억 이상 보유시 대주주입니다.


참고로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은 매매차익의 최대 30%까지라고 하니 정말 큰 금액이긴 합니다. 물론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하되 납부 세액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본인 보유량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합산 산정이 되므로 미리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12월 말 전에 주식을 매도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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