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임대 소득세
다가구 주택 임대 소득세 오늘은 다가구 주택 임대 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소득자 신고 방법이 나눠지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해드리자면, 1주택조건 기준시가 9억 이하라면 월세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상황도 존재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찬찬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과연 필수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2019년 귀속분부터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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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