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신고방법
종교인 세금 납부 방법 오늘은 종교인 과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신고 방법 이외에도 과세대상 소득 등 다양한 정보를 정리했으니 찬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활동과 관련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비용,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를 하려면 두 방법이 있는데요. 1.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알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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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6.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