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 지원
취약계층 긴급 지원 오늘은 취약계층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12월 14일 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긴급 일자리를 100만 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긴급 지원은 코로나 서민지원 및 코로나19 차상위계층 지원 등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을 지원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이란 대상 자격 조건 보통은 수급자=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때 즉시 현금을 지급받은 세대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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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4.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