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신고 하는 요령
현금결제유도 신고하는 요령 오늘은 국세청 탈세신고 현금결제유도 관련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탈세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금 결제로 유도하거나 하는 것도 탈세의 정황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카드로 결제하면 내역이 남지만 현금은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탈세 신고 포상금 추가적으로 현금으로 내시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할 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부금액 5%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2번 이상 위반하면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고 현금결제유도를 하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거부했다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거부금액의 20%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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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8.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