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오늘은 기저귀 지원 사업 관련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즉 0개월부터 24개월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해줍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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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5.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