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과태료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과태료 오늘은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과태료 관련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는 2월 1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로, 직계 가족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설연휴 기간일 때도 마찬가지로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하면 귀성과 여행은 자제하며 비대면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최대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것은 실내 외 모든 곳(영화관, 전시관)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적 모임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이 모일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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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8.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