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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임대 소득세

 


오늘은 다가구 주택 임대 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소득자 신고 방법이 나눠지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해드리자면, 1주택조건 기준시가 9억 이하라면 월세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상황도 존재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찬찬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과연 필수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2019년 귀속분부터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1주택만 소유하고 월세 임대중일 때,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라면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세무서 사업자등록(의무)
2.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선택)
* 20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2020.1.21.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없음.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련의무(임대료 인상기준; 5%, 임대기간 8년 등)를 준수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 소득세 과세요건(주택 수 기준)



1. 1주택자 : 임대소득 비과세(다만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과세)
2. 2주택자 : 월세만 과세
3. 3주택 이상자 : 월세 +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3주택 이상자의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 소득세 과세방법(수입금액 기준)



작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2019년 실적)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①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② 2천만원 초과자 : 종합과세
* 2014∼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분리과세 관련해 위 내용을 다시 풀어서 정리하면, 고가의 1주택자이면서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자라면, 월세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택1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고가의 1주택자면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자,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월세수입이 2천만월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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