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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 코드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코드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 발행 거부시 과태료 등에서도 정리했으니 찬찬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은 크게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이 있습니다. 


이 업종코드를 확인하려면 이 코드가 광범위하므로 직접 찾아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표준산업분류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리스트라는 걸 찾아보면 됩니다. 아래에 코드번호 찾는 방법을 자세히 작성했으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는 업종코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최근 2020년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드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검색해보시면 발행의무업종 코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하나씩 보면 되는데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들어갑니다.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어를 교육으로 입력하면 다음처럼 나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원래 기준금액이 2014년에 30만원이었는데 이제 1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과태료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가산세 제외이며,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0% 과태료를 추가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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