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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거나, 유효기한이 다 되어 신규로 받는 경우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조건
발급대상은 먼저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민이어야 하니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중 미리 국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이나 법무부 국적과에 문의해서 확실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접수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비용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중에서 공통사항입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 본인, 법정 대리인, 2촌이내 친족이라면 아래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공통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3.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 역시 필수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4.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그리고 아래부터는 추가 구비 서류입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추가서류
1. 미성년자 본인이 올 때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 법정 대리인이 올 때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3. 2촌이내 친족이 올 때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참고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 기타 사항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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