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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공식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용카드 공제든 무슨 공제든 다 합쳐 자기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가 됩니다. 만일 연봉이 4천이면 천만원 이상을 써야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공제율 15%, 공제한도 300만원(총 급여 1.2억 초과시 200만원)
-체크/직불/현금영수증 공제율 30%, 공제한도 300만원(총 급여 1.2억 초과시 200만원)
-대중교통: 공제율 40%, 공제한도 100만원
-전통시장: 공제율 40%, 공제한도 100만원
-도서공연비(영화 제외): 공제율 40%, 공제한도 100만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적은 순서대로 신용카드>체크/직불/현금영수증>대중교통>도서공연비(영화 제외) 순으로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카로 긁어서 먼저 할당량을 채워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 그 후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자
다만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라고 무조건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 아래를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금액 대상금액
위의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서 설명했듯, 근로소득에 대한 최저사용 한도가 있는데, 총급여의 25%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2. 공제대상자 추가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아래의 사람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소득공제 계산시 포함 가능합니다.
a)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b)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c) 직계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d)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경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제외 항목
- 비정상적 사용액: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즉 비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하는경우
- 자동차 구입 및 리스료
- 세금으로 국세, 지방세등
- 통신비는 휴대전화, 인터넷요금, TV수신료
- 자산구입비는 취득세나 재산세가 부과되는 항목으로 자동차, 부동산, 선박등
- 해외사용금액
여기서 해외사용금액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해외에서 쓰는 비용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비행기나 호텔은 국내사이트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체크카드로 비행기 호텔을 결제하는데 이러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카가 아니고 체카입니다.) 이 점 상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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