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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신청서 및 벌금 카드납부방법 


오늘은 벌금 분할납부 방법 및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신청 등 그리고 전과기록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벌금을 내야 할 시기가 있는데, 한꺼번에 큰 돈을 내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음주벌급 납부기간 및 공소시효 기간 등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원칙적으로 벌금은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할납부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중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사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할 때
7.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먼저 법원 벌금 납부방법은 검사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찰청에 신청을 한 뒤에 승인이 된다면 최대 반 년 동안 분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벌금 분할납부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검찰 안에 비치가 되어 있으므로 거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벌금 납부 전에 신용카드 한도나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는지 확인하신 후에 분할납부하시는 방법 또한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만약에 음주운전 벌금 카드납부의 경우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한데 "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용카드 결제로 하시면 되고, 공인인증서 설치 후 본인 명의 카드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납부하는 경우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하셔도 되는데 본인 명의 신용카드가 아니어도 납부가 되는데 신카 명의자가 함께 가줘야 합니다. 

또한 벌금 공소시효 관련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형법상 3년입니다. 이 이후에는 자산 압류가 될 수도 있으니 그냥 마음편하게 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금융활동 등을 하거나, 아니면 살다가 경찰서 갈 일이 생길 텐데 거기서 조회하면 다 따라붙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수하고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벌금 분할납부 미납시 지명수배 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 조회 후 납부연기 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벌금 분할납부 8가지 방법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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