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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 5분만에 하는 방법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경우
자영업이나 본인의 회사를 꾸리는 대표 분들께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마다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1번 신고하고 나서 매출전표를 확인하다 누락된 점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 다시 신고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 수정신고가 쉽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
먼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50%를 감면해줍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20%를 감면해줍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10%를 감면해줍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도 존재하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줍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신고로 들어가줍니다.
과세정보 누락기간을 신고구분에 입력해줍니다.
입력서식을 선택하는데, 기존 입력된 내용에 가산세만 추가하면 되는 경우는 가산세가 추가됐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 후 신고내용에 들어가면 기존에 신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 세금계산서 1건 누락인 경우라면,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작성하기'를 눌러 수정해줍니다. 이에 따라 매출금액도 변경되니 과세표준명세도 수정해줍니다.
또한 공급가액도 기존과 비교해서 변경금액으로 입력해줍니다. 그 후 신고내용으로 돌아가면 가산세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뒤쪽으로' 버튼을 누르면 가산세 입력이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에 법정신고일과 수정신고사유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최초신고와 수정신고 내역이 나오는데, 도움말보다는 126 국세청에 전화하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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