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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오늘은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관련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장례 등을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두 번 일하는 일이 없기에 이 포스팅을 통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망신고 기한인 30일 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이 50,000원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신고 방법은 고인분의 주소지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후 30일 이내에 서류 지참 후 진행하면 되는데, 요즘은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재산 확인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 확인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원래는 원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액, 지방세, 자동차, 토지 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총 7곳을 방문해 사망 신고를 해야 하였으나 이제는 1곳만 방문하면 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사망진단서
2. 신청자의 신분증
참고로 30일 이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벌금은 50,000원입니다.
또 이렇게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지참이 가능한 신청 자격의 우선순위는 배우자, 직계 자녀 순서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원스톱서비스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의 결과는 20일 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고인분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지역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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