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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란?

 




구형 경유차는 생산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황산화물과 질소 화합물 등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합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를 하루빨리 폐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조기 폐차를 위해 일정량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조건




폐차 지원금 조건을 충족하려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건설기계 3종 가운데 이 차량은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된 적이 없거나 또는 배출감소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는 정상운행 가능 차량입니다.

2. 적어도 2년 연속으로 대기 관리 구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등급 5인 경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 명의자가 6개월 동안 변경되지 않은 채로 있던 것만 해당이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 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및 도로 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 로용 3종 건설기계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가격은 연식 및 분기별 차량 기준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은 10%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또 건설기계 등은 산정 법이 조금 다른데, 행정안전부의 표준가격조정기준에 따라 차량별 가격비율에 잔가율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5t 미만 차량 - 최대 1,650,000원

3.5t 이상 6000cc 차량 - 최대 4,400,000원

6000cc 초과 차량 - 최대 7,700,000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신청하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니 노후 경유차 폐자 지원금 대전, 부산 등으로 따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 먼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들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습니다.

3. 2개월 이내 지정 검사장에서 정상 운행 판정 받은 후 폐차를 합니다.

4. 보조금 청구 서류를 제출한 뒤에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폐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환경자동차환경협회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요즘 자동차 폐차장 중에서도 대행업체가 많이 있기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이 인천이시면 인천 폐차장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업체가 폐차에서 지원금 수령까지 대신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로 노후 경유차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자동차키,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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