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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시행 유예 및 주52시간 적용시기 주52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폼입니다. 오늘은 주52시간 시행령 기반 주52시간 법제화에 따른 주52시간 근무제 및 주52시간 시행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 계도기간 역시 현재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주 52시간 시행 시기는 다음처럼 됩니다.

1. 300인 이상: 2018.7.1.
2. 50인-300인 미만: 2020.1.1
3. 5인-50인 미만: 2021.7.1.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했다면 2022.12.31까지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까지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근로 시간을 줄여 퇴직금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 역시 감소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를 알리지 않거나 필요 조치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



주 52시간 계산방법은 심플한데요. 

2019.7.1. 이후에는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이제는 휴일인 토, 일도 근로일에 포함이 됩니다. 

즉 1주일간 근로는 52시간까지만 가능한 것이며, 주당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들어 야근과 연장근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즉 평일 40시간을 채우고 연장근로는 휴일이든 평일이든 상관 없이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렇게 기업규모별로 위반을 한다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52시간 특례업종


위처럼 무조건 5인 이상 회사면 전부 주52시간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되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특례업종은 예외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특례유지업종은 5개, 특례제외업종은 21개입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2자리 또는 소분류 3자리 코드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그래서 만일 우리 회사가 여기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해보시려면 통계청의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통계청 사이트로 접속 후에 통계분류포털-경제부문-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분류검색으로 확인해보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 업종이 혼재된 사업장이라면 주 업종이 뭔지에 따라 나누면 됩니다. 주 업종은 근로자수, 매출액, 사업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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