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교인 세금 납부 방법
오늘은 종교인 과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신고 방법 이외에도 과세대상 소득 등 다양한 정보를 정리했으니 찬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활동과 관련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비용,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를 하려면 두 방법이 있는데요.
1.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알아서 연 2회 납부하면 됩니다.
2.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운영 홈택스에서 세무서 방문 없이 종교인 과세 지급명세서를 올려 편리하게 종교인 연말정산 및 납부 가능합니다. 이용 불가할 경우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종교인 연말정산
아래처럼 홈택스로 진행하면 됩니다. 2019년 자료이므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기간은 연말정산 기간과 똑같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2월 28일까지였으며 종교단체는 3월 10일까지였습니다. 종소세로 진행할 것이라면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며,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기간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은 현재 끝났습니다. 놓쳤다면 종소세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셔야겠습니다.
함께 하면 좋은 글
2020/06/05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2020/06/05 - [분류 전체보기] -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2020/06/05 - [분류 전체보기] - 갑근세 계산방법 자동계산기
2020/06/04 - [분류 전체보기]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방법
2020/06/04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증여세 신고방법
2020/06/04 - [분류 전체보기] - 반전세 계산법
2020/06/04 - [분류 전체보기] - 지방세 납부 (홈택스 또는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
2020/06/04 - [분류 전체보기] - 원천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2020/06/02 - [분류 전체보기] - 업종코드 940909 종합소득세 초보용 설명
2020/06/02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부부합산
이 포스팅이 유용했다면 로그인 없이 왼쪽 하단의 하트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콘텐츠를 작성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