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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비과세 한도 및 차량 유지비 비용처리


오늘은 차량 유지비 비과세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유지비 비과세 조건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회사원이시면서 자차로 운전해서 회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차로 사용할 때마다 법인차량 경비처리 또는 교통비 비과세 등을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데 직장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비 처리 서류 올리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차량 유지비 대신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것으로 퉁치곤 합니다. 

오늘은 차량 유지비 비과세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차량 유지비)의 의미 



이것은 출장을 갈 때 실제 경비를 회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근로자에게 월급에 포함시켜서 주는 것으로 이 보조금 중에서 월 200,000원 이내면 비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직원, 임원 해당이 되며 자동차, 오토바이 역시 해당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차량 유지비) 비과세 조건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 소유의 차량일 것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도 가능)
3. 월 최고 200,000원까지만 가능
4. 회사 업무 수행시여야만 가능(놀러가거나 사적인 업무 안 됨)
5. 근로자가 직접 운전 (대리 안 됨)
6. 미리 정해진 사규의 지급 규정에 따름
7. 자가운전보조금 즉 차량유지비를 받는다면, 운전자는 별도로 또 출장비를 청구해서도 안 되고 회사에서 이를 지급해줘도 안됨. 

 

 

차량 유지비 비과세 조건 특이사항



1. 만약에 근로자가 배달 등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2개 이상의 회사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는 각 회사 별로 200,000원씩 비과세가 됩니다.

2. 또한, 출퇴근 교통비나 교통 보조금 등 통근을 위해 수당을 받는다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됩니다.

 

 



3.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및 출장경비를 둘 다 중복으로 수급받는다면, 이들 중에서 출장경비는 과세가 됩니다. 나머지는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4. 개인이 리스나 렌트 차량을 이용할 때는 명의가 운전자 명의가 아닐 수가 있는데 이 때 역시 비과세 처리가 안 됩니다.

참고로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 유지비로도 불리는데 차량 유지비 부가세,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및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 포스팅을 보고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비과세 급여항목 중에서 식대 비과세 조건 또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급여계산기 등을 통하여 식대,차량유지비 비과세를 계산해볼 수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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