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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및 부동산 자금조달 계획서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기에 양식도 한글파일, pdf파일을 올려두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란 집값 마련 경위를 신고하는 계획서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고도 하는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증여 상속받은 경우 액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재 필요
2.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에 대해 현금 등으로 기재하면 안 되고, 현금 및 기타자산으로 나누어 기타자산을 명확히 기재 예)기타자산: 금
3. 자금 전달 계획을 계좌이체, 보증금, 현금지급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법제처에 들어가서 서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아래에서 hwp, pdf파일 중 택1하여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0.02MB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pdf
0.08MB

 

 

직접 다운받는 방법은 아래처럼 검색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는 서식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 2 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이와 더불어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라는 것도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상의 집을 구매할 시 15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예금: 예금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주식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잔고증명서
-현금 등 기타항목: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등

 

참고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제출 대상이 되었으니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르면 2020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신고 기한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내에 구청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자금 출처 없이 주택을 구매한다면 세무조사까지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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