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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총정리
오늘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관련하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청년 매입 주택 또는 청년 신혼 임대주택 등으로 찾아보시는 신혼부부들도 많으실 것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규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중이니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7월 3일 오늘까지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란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또는 원룸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규세대 입주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준공되어 정부에서 매입한 주택의 맨 처음 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가 존재하여 이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잔여세대 입주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서 미입주가 발생하거나 이사를 하는 등으로 공실이 생기면 이를 메꾸기 위하여 다시 잔여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신규세대 공급주택은 늘 달라지는데 7월의 경우에는 강남구 15명, 서초구 50명, 영등포구 26명입니다. 신규세대 주택의 경우에 가구나 전자 빌트인 같은 것들은 주택마다 차이가 있는데, 요즘 아파트 등에서는 이웃끼리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등 활동도 제공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잔여세대의 경우는 특이하게 세대마다 남/여 성별에 따라서 모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 자격
-대학생: 서울시 소재 재학생으로, 입주 신청일 당시에 해당년도에 복학하거나 입학을 하려는 자를 포함압니다.
-취준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자이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또한 공고일로부터 본인이 주택이 없어야 하며, 혼인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위에 열거한 대학생, 취준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순위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참고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2순위: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또한 본인 및 부모 자산이 자산 기준 충족(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3순위:
1, 2순위 비해당자 중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23,700만원 이하, 개별자동차 2,468만원 이하)
다만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을 보유한 경우 세대 자산을 기준으로,
단독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본인 자산을 기준으로 하니 꼼꼼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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