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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 지원
오늘은 취약계층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12월 14일 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긴급 일자리를 100만 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긴급 지원은 코로나 서민지원 및 코로나19 차상위계층 지원 등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을 지원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이란 대상 자격 조건
보통은 수급자=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때 즉시 현금을 지급받은 세대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무등급 포함)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취약계층 긴급 지원 혜택 종류
내년 2021년에는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빠르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인정되면 자격 부여가 됩니다.
주거 관련해서 혜택은 LH 마이홈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생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등 역시 취약계층이에 대한 복지 혜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긴급지원 신청
신청은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3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면 신청 없이 알아서 입금되는 형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이 되어야 알게 되겠지만 예산 소진 전에 빨리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행복카드 및 국민행복카드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 퇴원 각종 검사, 치료 비용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020/10/19 - [분류 전체보기] -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 자격조건 지원 신청
시, 군, 구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2인 소득 225만원 가량, 부동산은 최대 1억 8천 이하이며 금융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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