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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출생 신고

ppabbp 2020. 11.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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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출생 신고


오늘은 미혼모 출생 신고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2020-11-18 기사에 따르면 미혼모 임신 출산 및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제도를 더 늘린다고 정부에서 밝힌 바 있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출생 신고

 

원래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떼야겠지만 미혼모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출생 확인서로, 자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아이 출생 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한데 이 때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는 필수입니다.

출생신고는 아이 아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제 출생신고는 해결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양육비입니다. 양육비는 아빠가 인지하지 않는 한 인지소송을 걸어 아빠의 아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합니다. 

 

미혼모 출생 신고 외 지원 제도 



먼저 미혼모 출생 신고를 할 때도 아이 엄마 앞으로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 제도적으로 확정은 아니나, 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방법인 '친모 가명제'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 합니다.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휴학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출생할 때 아빠 성을 따를지 엄마 성을 따를지 궁금하실 텐데, 친부가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만일 거부한다면 승소 후 친부 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경우에는 양육비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월소득 및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는데 양육권자 수입의 20%에서 40% 정도를 받으면 됩니다. 양육비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0/11/16 - [분류 전체보기] -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0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0

양육비 산정 기준표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육비 산정 기준표 참고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양육비 

infodoumi.ppabbp.kr



내년 6월부터는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에도 영향이 가게 한다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니 지금보다는 양육비 지급받기가 쉬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 산모의 나이를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안이 실현되면 만 19세 산모도 연간 120만원 가량의 청소년 산모용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만 19세 산모에게는 일반인과 같은 연간 60만원의 의료 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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