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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출생 신고
오늘은 미혼모 출생 신고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2020-11-18 기사에 따르면 미혼모 임신 출산 및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제도를 더 늘린다고 정부에서 밝힌 바 있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출생 신고
원래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떼야겠지만 미혼모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출생 확인서로, 자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아이 출생 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한데 이 때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는 필수입니다.
출생신고는 아이 아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제 출생신고는 해결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양육비입니다. 양육비는 아빠가 인지하지 않는 한 인지소송을 걸어 아빠의 아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합니다.
미혼모 출생 신고 외 지원 제도
먼저 미혼모 출생 신고를 할 때도 아이 엄마 앞으로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 제도적으로 확정은 아니나, 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방법인 '친모 가명제'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 합니다.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휴학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출생할 때 아빠 성을 따를지 엄마 성을 따를지 궁금하실 텐데, 친부가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만일 거부한다면 승소 후 친부 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경우에는 양육비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월소득 및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는데 양육권자 수입의 20%에서 40% 정도를 받으면 됩니다. 양육비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0/11/16 - [분류 전체보기] -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0
내년 6월부터는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에도 영향이 가게 한다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니 지금보다는 양육비 지급받기가 쉬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 산모의 나이를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안이 실현되면 만 19세 산모도 연간 120만원 가량의 청소년 산모용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만 19세 산모에게는 일반인과 같은 연간 60만원의 의료 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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