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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유도 신고하는 요령

 


오늘은 국세청 탈세신고 현금결제유도 관련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탈세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금 결제로 유도하거나 하는 것도 탈세의 정황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카드로 결제하면 내역이 남지만 현금은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탈세 신고 포상금



추가적으로 현금으로 내시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할 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부금액 5%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2번 이상 위반하면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고 현금결제유도를 하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거부했다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거부금액의 20%가 포상금입니다.

국세청 탈세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0억까지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탈세 신고 방법



현금으로 하시면 얼마 할인 같은 것도 전부 탈세 정황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세에 동참하는 것 자체로 준법정신을 통해 세금을 올바르게 내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기준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앱을 깔아줍니다. 그 후 들어가면 '상담제보'라고 써있는데 이 후에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를 눌러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다만 추측성에 불과한 신고는 국세청에서도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세청 탈세 신고 하는 요령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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