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오늘은 청탁금지법적용대상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며 2018.1.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1.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극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2. 공직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금지내용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입니다. 그래서 위 적용대상에게는 아래처럼 벌금이 있습니다. -1회 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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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6.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