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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오늘은 청탁금지법적용대상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며 2018.1.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1.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극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2. 공직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금지내용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입니다.

그래서 위 적용대상에게는 아래처럼 벌금이 있습니다.


-1회 1백만원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표 


다만 허용되는 금품 등 상한액은 아래입니다.

상한액 한도 내에서 부조, 사교 의례 등 목적의 경조사비, 선물, 선물, 음식물은 예외로 허용합니다.

-경조사비 상한액: 축의금 조의금 5만원(단, 화환, 조화 10만원)
-선물 상한액: 5만원(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음식물 상한액; 3만원

다만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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