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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과태료
오늘은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과태료 관련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는 2월 1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로, 직계 가족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설연휴 기간일 때도 마찬가지로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하면 귀성과 여행은 자제하며 비대면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최대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것은 실내 외 모든 곳(영화관, 전시관)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적 모임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이 모일 때는 예외입니다.
특히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은 금지됩니다.
현재는 수도권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2단계인 상태입니다. (아래 사진 참조)
기타 모임, 행사 관련해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은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가 됩니다.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50인 기준 미적용입니다.
이렇게 설 연휴에는 특별방역대책이 있어서, 철도 승차권도 창가만 예매 가능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실내 취식이 안 되고 포장판매만 가능합니다.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서비스 등으로 안전하게 추모하기를 정부에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과태료의 경우에는 감염병 법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의 4)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중복부과가 될 수 있고,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됩니다.
참고로 만일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를 하려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 등을 찍거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어플로도 되지만 112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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