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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계산 방법
오늘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율 계산 방법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세율 계산 방법을 알아보려면 먼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은, 아래 사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결산법인 마감일의 3개월 안에 내주시면 되는데요.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만일 아래처럼 제때에 내지 않으면 더한 벌금을 내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미리 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란
먼저 법인이라는 말은 회사에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처럼 보고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말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사람에게도 과세표준이 있듯 법인도 과세표준이 존재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쉽게 말해서 일정 금액 이상 벌면 세금을 몇 프로 떼겠다 하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억 원 이하: 10%로 누진공제액 없음
2억 초과~200억 이하: 20%로 누진공제액 2천만 원
200억 초과~3000억 이하: 22%로 누진공제액 4억 2000만 원
3000억 초과: 25%로 누진공제액 94억 2000만 원
매출액이 높은 사업장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법인세율 계산 방법
그렇다면 더욱 자세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율 계산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위의 과세표준 x 법인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누진공제액 = 최종납부세액
*법인세 중간예납
하지만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세금이 너무 부담이 크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리 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업이 세금으로 부담을 느끼니 이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미리 내라는 제도입니다.
내국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연도 기간이 반 년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반 년간은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두 달 안에 신고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인세율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세율은 아무래도 변수가 워낙 많고 회사 경영이다보니 산정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전문가에게 맡겨서 의뢰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절세를 위하여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간도 다 돈인 데다가 세금 부담이 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요즘은 첫 상담은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도 많으니 한 번 확인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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