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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과 보상의 차이 



오늘은 보상과 배상의 차이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상과 배상의 차이



먼저 공통점부터 알려드리자면 둘 다 손실이나 손해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보상은 합법적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발생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보통 손실보상은 국가,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때문에 사적 재산에 피해가 간 경우입니다.

 


배상은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발생 손해를 갚는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즉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말미암아 일어난 것에도 발생 손실을 갚아주며, 배상은 위법 행위로 물어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횡령과 배임의 차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 질병과 상해의 차이 같은 단어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피해자의 물건 즉 돈을 직접적으로 가져갔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횡령의 목적은 재물이며, 배임은 나머지 재산에 대한 것을 뜻합니다. 분리회계 등이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기각은 민사소송상 신청내용을 종국재판에서 배척하는 것이며, 각하란 민사소송법상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 본안 재판에 안 들어가고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병과 상해의 차이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상해란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은 암, 폐, 심장 질환처럼 신체내부의 요인으로 의사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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