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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지원 사업

ppabbp 2021. 1.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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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오늘은 기저귀 지원 사업 관련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즉 0개월부터 24개월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해줍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혜택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개월에서 24개월)에게, 기저귀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줍니다.

월 64000원 (기저귀)
월 86000원 (조제분유)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방문도 가능하고 온라인도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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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되며, 온라인으로는 포털사이트에 복지로 검색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절차는 먼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보건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후에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거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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