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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기준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꿀팁으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녀자 공제란, 여성에게 해당이 되는 소득공제이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인 거주자가 아래 중 1개에 해당되면 연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그럼 위에 맞추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이 연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부녀자 공제 총급여는 41,470,588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남편 소득과 상관 없고, 만일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연 30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잘 아시다시피 회사 이외의 부동산 등도 포함한 개념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41,470,588원 이하라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때 배우자가 공제 항목에 들어가야 하므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먼저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라는 항목에 체크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해당자:  
1. 나이요건 충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2. 소득요건 충족 필요(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위 요건에 더하여,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라는 두 가지 항목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위 부녀자공제는 추가공제에 들어가는데요. 이 추가공제 안에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 공제가 포함됩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 조건이 비슷하여 한부모 공제조건과 중복된다면 한부모 공제(100만원)를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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