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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 실시간 조회

 

 

 

오늘은 무인단속 실시간 조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파인 홈페이지 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뿐만 아니라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도 가능합니다.

 

www.efine.go.kr

메인에 접속을 해주시면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기 중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파인에서 조회가능한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빨리 확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먼저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설치 및 동작 ※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입력하는 정보(주민번호,비밀번호 등)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에 체크표시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나중에 체크하면 기껏 써놓은 성명과 주민번호가 날아갑니다.


그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다행히 저는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인단속 실시간 조회 관련 유의사항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무인단속 실시간 조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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