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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시 주의사항 및 오피스텔 매도시 주의사항

 


오늘은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가 많은 상품은 오피스텔입니다.

안정적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금액도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및 오피스텔 매매시 양도세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 및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 1. 파는 사람의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 

먼저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를 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반 임대 사업자인지 주택 임대 사업자인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사는 사람) 역시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여부가 여기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도인이 임대 사업자라면 매수인 역시 같이 신규 등록해서 포괄적 양수를 해버리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부가세 및 세금 신고 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 2. 세금 미리 계산해보기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 3. 전입신고 


이것은 일반임대 사업자일 때 해당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이지 않긴 하나 특정한 요건만 만족되면 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부동산입니다.

대부분은 1가구 이상으로 추가로 오피스텔을 소유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내가 취하려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합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전입신고 여부를 잘 모른다면, 사는 사람이 직접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 4. 전용면적 확인 


오피스텔의 현재 전용률은 대략 50% 정도인데, 만일 10평짜리라면 대략 5평이 전용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전용률은 관리비 기준이 되므로 꼭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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