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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 중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계산방법, 공제항목,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했으니 찬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작년간의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먼저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비교해보면 법인이 세금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0,000원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0,000원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0,000원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8%, 누진공제 25,400,000원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200억원 이하: 세율 20%
과세표준200억원 초과: 세율 2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세율이 15%이고 누진공제액은 1,080,000원입니다. 3천만원에 15%를 곱한 뒤 1,800,000원을 빼주면 총 2,700,000만원의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인 노란우산 공제, 또 연금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연금의 경우는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비상금 또는 퇴직금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나 연금공제 역시 장단점이 다소 있는데 확인하신 후 가입이 필요한지 꼼꼼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둘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여 이 방법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홈택스 신고방법은 홈택스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신고제출-종소세-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가서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늘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타 절세 관련 내용들도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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