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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요건

 

오늘은 점유취득시효 요건 관련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 이외에 소송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 또는 승계 등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세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점유 취득 시효 뜻


먼저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취득 시효라는 것은, 특정 기간 내가 토지의 소유자 대신 점유 및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될 때, 그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낳은 A, 그 아이를 기른 B가 있다고 하면 어린 아이를 돌본 B를 부모로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만 20년간 점거를 하면 소유권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딱히 20년간 이 토지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20년간 실제로 땅을 돌본 사람에게 이 소유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시효 요건 충족을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토대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


1. 만 20년간 땅을 점거해야 함.
내가 특정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전에 소유자 말고 다른 사람이 지었다면 이것도 합산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즉 내가 이 땅을 점거하기 이전 다른 사람이 지배한 기간 역시 합산도 가능하긴 합니다. 

2. 소유 의사가 있어야 함
딱히 소유하고 싶은 의도 없이 점거만 하는 상태는 안 되며, 점유취득시효 요건 충족을 위하여는 타인 소유권을 배척하고 해당 토지를 소유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3.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할 것
평온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 강제적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강제적 행사 없이 점유하였다는 뜻입니다. 공연하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저 땅의 소유는 특정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냥 주장만 하면 안 되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획득 가능합니다. 시효가 되자마자 바로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등기를 할 때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취득시효가 만료되었으니 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가상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원래 법률상 땅 소유자
B: 특정 시점 이후부터 토지를 점유
C: B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상태

 

 



이럴 경우에 B와 C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C가 언제 매매 금액을 전부 지불했는지 또한 언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등에 대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점휴취득시효 완성으로 효력소유권 취득 또는 등기부 취득시효 등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효력소유권 취득 또는 등기부 취득시효 등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관련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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