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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청 방법
오늘은 진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현재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집합금지 100만원, 집한제한 700,000원, 그 외 모든 소상공인 500,000원 지원을 해줍니다.
12월 23일까지 접수이며 16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시행 중이라고 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업종인 고위험 및 일반관리시설, 그 외 12월 9일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소상공인들입니다.
즉 진주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2.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3.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진주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금액
1. 영업이 금지되는 고위험시설 업종인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영업주에게는 업소 당 1,000,000원
2.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 및 일반관리 시설 업종 중 저녁 9시 이후 영업중단 등의 영업제한 영업주에게는 업소 당 700,000원
3. 이 외에 모든 소상공인에게는 업소 당 500,000원
진주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현장접수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진주시청 2층 시민홀
2. 온라인접수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한 내용은 진주시 일자리 경제와, 각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또 줄을 서다가 코로나 감염이 걸릴 우려가 있으니 12월 16일 까지는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5부제 없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금융계좌 사본
예산 소진 전에 지금 바로 빨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주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 신카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데, 다만 백화점, 대형 할인점,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상품권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재지와 무관하게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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