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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하는 일

 


오늘은 근로감독관이 하는 일 관련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블로그의 글들을 살펴보면 일부 근로감독관의 근무태만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럴 때 근로감독관이 하는 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하는 일



근로감독관은 특별 사법 경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급으로, 근로자 및 회사 사이에서 지급이 안 된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서 사실을 조사하며 노동자와 사장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회사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근로감독관입니다. 

 

특정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건을 조사하고 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고용노동부가 훈령으로 만든 것 중에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라고 치면 나오고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것인데요.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크게 보면 사업장 근로감독,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체불임금 청산지도, 노동동향 파악 및 노사분규 예방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고사건 처리, 사법경찰관 관련 직무도 있으면서 일반행정사무, 즉 법령질의의 처리, 인허가 및 승인사무, 취업규칙 심사,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을 수시 파악 후 지도하고, 이 사업장에 대하여 2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도록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근로감독관의 근무 태만 때문에 속을 썩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감독관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지연할 때 이것이 민사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사적 처벌은 어렵습니다. 

 

명확하고 속시원하게 해결을 해주면 좋은게 그게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고 나는 상관 없다는 식으로 일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부 사람들 때문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다른 근로감독관까지 함께 나쁜 평판이 쌓이기에 이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지금까지 근로감독관이 하는 일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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