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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위로금  


오늘은 희망퇴직 위로금 관련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기사에서 롯데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삼성 희망퇴직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셨다면 이 포스팅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혜택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기준 



먼저 희망퇴직 위로금이란, 말 그대로 회사 경영난 등으로 어려워졌을 시 희망퇴직자에 한하여 위로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령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임의대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법령 근거는 없습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의 금액이므로 이것은 법정외 퇴직금에 속하는데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주어 3개월치 월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


세금은 최저6% 최대 35% 정도 떼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떼는 율도 다를 수가 있고 연봉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동일 회사에서 예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길고 금액이 적을수록 세율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퇴사자 본인이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요한 것은 희망퇴사자 및 권고사직 내용이 명시된 서류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라고 할 텐데 이걸 그대로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사직서는 내 의사로 퇴사했다는 건데 명예퇴직은 그 반대이니까요.

 

실업급여 신청 잊지 말기


추가적으로,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180일간 고용뵤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에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절세할 때, 법정외 퇴직금을 IRP 연금계좌에 세전 금액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한다는 조건 하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차까진 30% 감면, 그 이후부터는 40%나 감면해줍니다.

다만 회사마다 이것을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 확인 후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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