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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 신고 및 개명신청시 필요서류
오늘은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간단히 진행할 수가 있는데, 개명허가 신청서 등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예전에는 직접방문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쉽게 가능합니다. 먼저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서류 준비 - 모두 본인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증명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부 모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손자가 있는 성인이라면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2. 위 서류들을 스캔 및 저장
3.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이 때 공인인증서 필요
4. 서류 제출-가사 서류- 가족관계등록-개명허가 신청서 클릭
이렇게 나오면 본인에 대한 기본 정보 그리고 왜 개명을 하는지 사유 등을 작성을 합니다. 그 후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작성 후에는 소송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성인은 90일, 미성년자는 30-60일 정도가 걸립니다.
개명신청시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미성년자가 개명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개명 신청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부모님 동의서
신분증
도장
인지액
송달료
개명 허가 후 인터넷 신고
만일 위와 같이 개명을 다 완료하셨다면 추가적으로 할일이 남아 있습니다. 개명 후 할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허가 결정문 송달받은 후 한 달 내로 구청에 개명신고
2. 신분증 재발급
3. 운전면허증, 여권상 이름 재발급
4. 기존 통장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핸드폰 명의 변경 (이용 때마다 기본 증명서, 초본 제출을 하면 즉시 변경 가능)
이렇게 개명을 할 때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듭니다. 대충 30,000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발급은 별도입니다.
이런 준비가 귀찮으면 대행을 하셔도 되는데 100,000만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서비스를 받는 것도 경제적일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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