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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통합처리 비용 등

 

오늘은 재산조회신청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재산 분쟁에 휘말려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신청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걸거나 내가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이런 것을 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고로 재산 조회 신청 대상이 고인이 되신 경우에는 내가 아는 재산에 한하여 특정 예금이나 부동산을 조회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 방법



일반적으로는 법원에서 재산명시 절차가 끝나야만 그 이후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만 봐도 기관이 굉장히 많고, 또 어느 기관에 내가 조회하려는 재산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조회만 해도 정부 관련 기관은 한 건당 20,000원의 비용이 들며 금융기관은 5천 원이 되어 이걸 다 확인하기도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내가 조회하려는 금액에 대하여 이 사람이 과거 어느 금융 기관과 거래를 했는지나 내가 송금했던 금액을 어느 은행을 통해 진행했는지 등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숨겨둔 재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산조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국채 공채 현금 등
-100만원 이상의 금은 백금
-100만원 이상의 시계 예술품 악기 등 기타 동산
-소유 부동산 건물
-자동차
-1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고정수입

 

 



참고로 이혼 소송시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내가 재산을 조회한 대상자에게 한 2달 후에 내가 재산조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조회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의가 대상자의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변호사 중에서도 종류가 다양하니 이런 업무 관련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승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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