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오늘은 청탁금지법적용대상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며 2018.1.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1.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극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2. 공직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금지내용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입니다.
그래서 위 적용대상에게는 아래처럼 벌금이 있습니다.
-1회 1백만원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표
다만 허용되는 금품 등 상한액은 아래입니다.
상한액 한도 내에서 부조, 사교 의례 등 목적의 경조사비, 선물, 선물, 음식물은 예외로 허용합니다.
-경조사비 상한액: 축의금 조의금 5만원(단, 화환, 조화 10만원)
-선물 상한액: 5만원(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음식물 상한액; 3만원
다만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면 좋은 글
2020/11/11 - [분류 전체보기] - 전월세 상한제 총정리
2020/11/11 - [분류 전체보기] - 벌금 분할납부 8가지 방법
2020/11/11 - [분류 전체보기] - 토지 재산세 부과기준
2020/11/03 - [분류 전체보기] - 재무제표 보는법
2020/11/02 - [분류 전체보기] - 산불감시원 급여 자격 임무
2020/10/27 - [분류 전체보기] - 은행 대여 금고 사용 방법 사용료
2020/10/26 - [분류 전체보기] - 코엑스 주차요금 할인
2020/10/22 - [분류 전체보기] - SSL 인증서 발급 방법 및 추천
2020/10/20 - [분류 전체보기] - 주식3억 이상 매수시 양도 소득세
2020/10/19 - [분류 전체보기] -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 자격조건 지원 신청
2020/10/15 - [분류 전체보기] - 24시간 간병인 비용
2020/10/15 - [분류 전체보기] - 희망퇴직 위로금 기준 세금
2020/10/12 - [분류 전체보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이 포스팅이 유용했다면 로그인 없이 왼쪽 하단의 하트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콘텐츠를 작성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