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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오늘은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특수고용직 한정으로만 작성하였으니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신청 기한이 1월 6일 수요일부터 1월 1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한정적이므로 절대 잊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어 500,000원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자격은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합니다.

이 경우 500,000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관련하여 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들 관련한 공지인데요.

먼저,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 기준 고용뵤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21.1.6.(수) 09:00 ~ ’21.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2.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21.1.8.(금), ‘21.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신청을 하실 때는 혹시나 오류가 날 수도 있는데,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오류 시 조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검색 기록 - 삭제

2.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검색 기록 -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

3.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모든 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 버튼 클릭

4.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원래대로 버튼 클릭

위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1월 8일(금), 1월 11(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 (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지원금 지급일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관련해서는 1월 11일부터 1월 중으로 80% 이상 꼭 지급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힌 바 있으니, 1월 안으로 대부분의 신청자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에 계좌번호를 잘못 사용하거나 cma, 장기미사용 등으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중복 수급 관련해서도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①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수급 불가

※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원)은 환수 예정


위 내용들을 잘 확인하신 후에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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