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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예식장
오늘은 코로나 3단계 결혼식 취소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단계 전국 유행 단계가 된다면 결혼식장 집합금지가 됩니다.
코로나 3단계인 경우에는 결혼식 역시 다중이용시설이기에 문을 닫아야 하니 아예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미뤄지는 거야 정부 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예식장은 영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 연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웨딩홀이야 크게 타격이 없다 쳐도 신랑신부분들이 갑질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3단계 기준은 그러하고, 현재 기준인 2.5단계 기준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예식장
현재는 결혼식, 장례식은 가능합니다. 23일 0시부터 1월 3일 자정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가 됩니다.
결혼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도 되는데, 이것을 어기면 사업주는 물론이고 사용자도 과태료와 행정조치를 물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결혼식을 가실 때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잘 끼고, 가능하면 방명록에 쓸 펜도 내 것을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0명 제한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그냥 신부대기실에서 사진만 찍고 나온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양가 혼주 제외하고 50인이라고 하네요.
식사는 하지 않고 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절대 벗을 수 없으며 공무원이 감시를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마스크 벗지 말라고 감시하는 것도 엄청 짜증을 내는 신랑신부가 존재한다고 하던데 공무원분들은 더 힘드실 듯하네요.
지금은 신부대기실 홀문 여는 것도 안 되어서 먼 발치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2.5단계 결혼식 식사 관련해서는 뷔페 이용은 가능한데 위생장갑, 마스크는 착용해야 합니다. 입장시 QR코드도 찍고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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