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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 중단


오늘은 물품대금소멸시효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 및 소멸시효 기산일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포스팅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물품대금이란


먼저 물품대금이란 특정 업체나 개인 등에게 물품을 지급하고 내가 받아야 할 대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몇 달 길게는 몇 년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사업상에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하고 최대한 리스크를 회피했다면 좋았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걸 무조건 따지긴 쉽지가 않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물품대금/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기타 상사채권: 5년
약속어음 : 3년
수표: 6개월
요식업: 1년
지급명령/ 판결 등 재판 받은 경우: 10년
대여금: 10년

 

 


위처럼 생각보다 그리 길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다가오기 전에, 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전에 미리 미수금을 받는 것입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로 조사할 수가 있긴 하나 무조건 이렇게 조사만 한다고 바로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하면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승률을 올리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소멸시효는 하루이틀 지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하루 빨리 물품대금 소멸시효 전에 미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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